<앵커>
전화사기를 당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 관리 책임을 엄하게 물은 판결입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54살 정 모 씨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정 씨는 이 말에 속아 이동통신사 두 곳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주소와 계좌 번호 뿐만 아니라 본인 컴퓨터에만 있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입자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300만 원을 받기는 커녕 이통사 두 곳으로부터 410만 원가량의 단말기 비용과 전화비를 청구받았습니다.
이에 정 씨는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동통신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청구비용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돈을 받기로 하고 본인인증까지 해준 것은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아서 계약을 했더라도 전자상거래의 인감 도장과 같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 씨 외에도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당해 이동통신에 가입됐다며 소송을 낸 30대 남성 역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개인정보를 스스로 남에게 알려주는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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