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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박시후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앵커>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배우 박시후 씨에 대해서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밝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씨 측은 경찰이 핵심 증거를 무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당사자의 진술과 CCTV 동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박시후 씨에 대해 준강간과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준강간은 만취 상태 등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해 성폭행했을 때 적용하는 법조항입니다.

박 씨는 지난달 15일 술에 취한 여성 연예인지망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후배 김 모 씨에 대해선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밝혀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고소한 여성이 합의금을 받기 위해 누군가와 사전공모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측이 제출한 고소 여성의 카카오톡 내역 등은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고소장을 낸 여성과, 여성의 선배, 그리고 박 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황 모 씨가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사건을 꾸몄다며 지난 4일 이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시후 씨 측은 경찰 결정에 대해, 경찰이 카카오톡 내역 등 핵심 증거를 무시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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