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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모하는 여검사 스토킹' 검찰청 침입 40대 벌금형

'흠모하는 여검사 스토킹' 검찰청 침입 40대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흠모하는 여검사를 만나려고 검찰청에 몰래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신모(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A검사를 보기 위해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청사 1층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검찰청 직원들이 계단 출입문을 열고 드나드는 틈을 타 위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여러 차례 전력이 있다"면서 "조기에 직원들에게 발각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애정망상장애 등을 앓아 지난해까지 치료를 받아온 신씨는 같은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혐의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09년에는 같은 범행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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