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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발표…5년간 양도세 면제

<앵커>

어제(31일) 예고해드린 대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거 보기 힘들었던 고강도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억 원 이하 새로 분양하는 주택이나 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가 보유중인 85㎡ 이하 주택을 올해 안에 사면 취득 시점부터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연말까지 매매계약과 함께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고, 관련 개정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고강도 대책입니다.

집을 산 적이 없는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도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6억 원짜리 집을 샀을 경우 취득세와 교육세를 합쳐 660만 원을 면제받는 겁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지원규모를 당초 2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최저 3.3% 수준까지 대폭 낮추겠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가계 빚 문제 때문에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했던 금융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과 세입자를 위해 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신 빌려주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 LTV도 70%로 완화해 적용합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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