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 신축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 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줍니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은 70%까지 높여줍니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까지 2배 확대합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해 분당·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제가 배제되고 1주택 이상 유주택자도 청약가점제의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시행합니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 가구 등 13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철도 위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하되 올해 약 1만 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전을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통합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줍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 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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