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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장기 유동성 규제비율 최대 3.41%p 상승"

"재형저축, 장기 유동성 규제비율 최대 3.41%p 상승"
재형저축이 은행의 장기 유동성 규제 비율을 최대 3.41% 포인트까지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농협경제연구소는 1일 `재형저축과 바젤Ⅲ 유동성 규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에 재형저축은 금리수준이 높아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마진 압박 우려가 있으나, 자금조달과 운용 측면에서 보면 2018년 시행 예정인 바젤 Ⅲ 유동성 규제 관리에 유리한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7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주는 장기성 예금을 유치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연평균 모집비용을 절감하고 급여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 부가상품과 연계한 서비스를 장기간에 걸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시행되는 바젤 Ⅲ 유동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단기복원력 제고를 위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마련하고, 장기 복원력 제고를 위해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도입하도록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바젤 Ⅲ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예금 평균 만기가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규제비율인 LCR은 100% 규제비율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 유동성 규제 비율인 NSFR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만기가 7년 이상인 재형저축은 예금 평균 만기를 지속적으로 늘려 단기 및 장기 유동성 규제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재형저축으로 인한 장기성예금 증가는 2019년 은행의 장기유동성 규제비율을 최소 0.68% 포인트에서 최대 3.41% 포인트까지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재형저축은 바젤 Ⅲ 유동성 규제 시행 초기에는 NSFR 제고에 기여하지만 만기 도래 때 단기성 예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NSFR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기관은 만기 경과 후 해지하려는 가입자에게 추가 3년 연장을 제안하고 10년 만기 가입자에게 신규 예금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당국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은행수신의 만기 장기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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