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일본이 오늘(1일)부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오늘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사규 등에 명시된 정년에 이른 근로자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제도' 등의 방법으로 '65세 정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의 정년은 대부분 60세로, 이번에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 시행 이전에는 사용자 측이 노사 합의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60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계속 고용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젊은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일본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에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0%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년 65세'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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