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번 1600억 원대 수입을 조세피난처의 비밀계좌에 숨긴 국내 중견 선박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과 인천항에서 해운업을 해온 모 주식회사의 사주가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확인하고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도 이 회사의 사주를 조사해 종합소득세 302억 원 등 모두 332억 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회사는 2000년대 초반 보유 선박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장해 선박에 부과되는 세금과 규제를 피하고자 파나마 현지 법인 명의로 선적을 두는 편의치적을 해 왔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 2005년부터 운용한 선박은 모두 19척인데 이 가운데 17척을 각각 페이퍼컴퍼니로 쪼개 운항, 임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번 1600억 원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숨기고 국내 법인은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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