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사회보험 이중적용 면제 등을 담은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은 연금 보험료와 가입기간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는 국가 간 조약입니다.
이번 사회보장협정 시행에 따라 스페인에 파견한 우리나라 근로자와 우리나라에 파견 온 스페인 국적 근로자는 5년간 사회보험 이중적용을 면제받습니다.
또 연금 가입기간을 합칠 수 있어 합산한 기간이 최소가입기간만 넘으면 연금을 낸 만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스페인을 포함해 지금까지 25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으며 앞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 발효…보험료 이중부담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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