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구순구개열 환자 미용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구순구개열 환자 미용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태어날 때부터 입술·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 아동의 미용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6세 이하의 구순구개열 환자가 흉터 치료와 입술변형 등을 치료하는 미용 수술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아 구순구개열 환자 1만여명이 추가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여기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은 430억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가 제도를 바꾼 것은 구순구개열 소아환자가 성장단계에 맞춰 평균 5번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변형을 막을 수 있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을 하기 어렵거나 음식을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 필수기능을 개선하는 기능수술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했기 때문에 3백만원 이상이 드는 흉터 제거 등 성형수술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복지부는 순열·구개열수술로 얼굴에 생긴 흉터와 입술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만 6세 이하 환자의 반흔제거술 비용을 급여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