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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키리졸브는 北 정권 제거 훈련' 평통사 팀장 기소

검찰, '키리졸브는 北 정권 제거 훈련' 평통사 팀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55살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평통사 현장대응팀장으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8차례 집회 연설이나 기고문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3년 내에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실현하겠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수백 개의 하위 협정들을 폐기할 것' 등을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또 여러 집회에서 '작전계획 5027에 의해 진행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북한 정권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위험한 작전계획',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연설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국가론 입문' 등 북한 주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와 문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앞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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