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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처조카' 이한영 망명 외교문건 30년 만에 공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 씨가 스위스를 떠나 한국에 도착한 1982년 당시 긴박한 상황이 만 30년이 지난 뒤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씨를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서울에 도착시킬지 4가지 안을 세운 뒤 장·단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며 이씨의 귀순 의사 표명을 어느 시점에 할지를 놓고도 면밀히 비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북한 공작원 김영철 망명사건'에 따르면 주제네바 대표부는 1982년 9월28일 저녁 긴급 전문을 통해 이씨 문제를 처음 서울 외무부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외무부는 전문의 제목을 '몽블랑 보고(1)'라고 달아 이씨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암호명처럼 사용했습니다.

전문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리민영·이일남 명의의 여권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처음에는 이씨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스위스→프랑스→벨기에→독일→ 필리핀→대만을 거쳐 나흘만인 10월 1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1982년 서울에 들어온 이씨는 1997년 2월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피격돼 숨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이씨의 서울행 관련 문건 외에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1982년도에 생산된 문서를 중심으로 작성한지 만 30년이 지난 외교문건 가운데 심사를 거쳐 공개가 결정된 1천490권, 22만여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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