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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픈마켓' 식품 제재…진통 예상

<앵커>

요즘엔 식품도 인터넷 오픈 마켓이나, 또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들 사죠. 지금까진 불량 식품을 팔더라도 제재할 법이 없었는데, 앞으론 달라집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일부 농산물 판매업자들이 마늘과 상황버섯등의 효능을 과장해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거래가 이뤄진 곳은 국내 주요 오픈 마켓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마켓은 광고 삭제 명령만 받았을 뿐 식품 당국의 제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식품 거래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올해 안에 식품위생법령에 식품판매중개업 항목을 신설해 오픈 마켓과 구매대행사이트같은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식품 중개 사이트에 대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의무와 부정 불량 식품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문만 대행하는 구매 대행 사이트가 해외 식품을 국내 반입할 경우 제품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이승용/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장 : 식품에 대한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에 허위 과대 광고가 현격히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개 사이트가 판매업체의 불량 식품판매까지 감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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