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담뱃갑에 새로운 경고 문구가 새겨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관련 고시도 바뀌어 다음달부터 담뱃갑 옆면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뒷면에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연락처도 덧붙여집니다.
아울러 경고 문구를 2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한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에 따라 뒷면에 '경고: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됩니다.
기존 문구는 '경고: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였습니다.
앞면 경고 문구도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에서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대로 피우시겠습니까?'로 바뀝니다.
복지부자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추가되고 내용이 강화되면 금연 유도와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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