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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앞서 바지 벗은 추행범 집행유예 2년

여학생 앞서 바지 벗은 추행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수강, 개인정보 2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초등학교 후문에서 지나가던 여학생(15)을 갑자기 껴안은 데 이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에는 남의 집에 침입해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작지 않은 충격을 줬으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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