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재파일] 4월부터 저소득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50%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월급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혜택

[취재파일] 4월부터 저소득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50% 지원
2013년 4월부터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수준이 현재보다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급 수준에 따라 1/3에서 1/2까지 차등 지원해왔습니다. 이른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10만원 미만일 경우는 1/2을 지원받아 왔고,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3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4월부터는 110만원 미만, 이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130만원 미만이면 모두가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액수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월보수의 9%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은 2011년 4월에 1.1%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모두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돼있으니,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로 치면 국민연금은 월보수의 4.5%, 고용보험료는 0.55%인 셈입니다.

월소득 13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이제까지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 5만 8,500원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빼고 근로자 개인 부담금이 3만 9천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료 가운데 50%를 지원받게 되면 개인부담금은 2만 9,250원이 되니까 이전에 비해 9,750원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보험료 7,150원 가운데 1/3을 정부지원받고 나머지 4,760원을 개인부담해왔는데, 앞으로는 3,575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고용노동부 고시)과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했는데,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업체일수록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 납부 여력이 떨어져 수개월씩 연체된 곳이 수두룩한 실정입니다. 아예 직원숫자를 줄여서 등록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곳도 많죠. 이런만큼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수준을 올린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사회보험료 지원 공약입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대상이 현재와 같이 10인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로 바뀌었는데, 결국 당초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공약을 포기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약이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3월까지 현행 사업에 대한 다양한 성과평가 등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공약 포기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딱히 추진의지가 읽히지는 않습니다. 속내는 향후 정치권 논의 과정과 여론추이 등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겠죠.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등 주요 공약의 후퇴 논란이 잇따르면서 새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고용부 역시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문제를 또다른 신뢰 저하 요인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공약추진인지 변경인지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