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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법관회의서 '형사화해제도' 도입 논의

전국 형사법관회의서 '형사화해제도' 도입 논의
전국 형사법관 30여명이 모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는 지난 29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회복적 사법 세미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정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발표에서 "폭력범죄나 성범죄는 특히 사적인 합의시도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갈등해결전문가 중재하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형사화해제도를 도입, 피해자는 손해를 배상받고 가해자도 양형에 참작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판사는 "다만 성범죄 등은 화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원하고 가해자에게 형벌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을 때에 국한하는 등 제한적 조건에서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탁제도 관련 발표를 맡은 이승윤 수원지법 판사는 "공탁이 성폭력범죄의 양형 요소인데, 현재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해야 공탁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확보나 합의를 위해 집요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탁서에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해 공탁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적사항 노출 없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사실을 통지할 때도 피해자 가족 등에 피해가 알려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 법관들은 '발표자의 주장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실제 도입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회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회복적 사법 관련 의제를 선도적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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