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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 씨, 혼외 아들 양육비 미지급 피소

소설가 이외수 씨, 혼외 아들 양육비 미지급 피소
소설가 이외수 씨가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56살 오 모 여인 등이 지난달 1일 이 씨를 상대로 친자인지와 양육비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 씨는 소장에서 '지난 1987년 이외수 씨와 자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양육비 2억 원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은 다음달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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