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명희 부장검사)는 29일 항공기 수화물 편으로 히로뽕을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미교포 김모(55·밴드 기타리스트)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로부터 히로뽕을 운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 달러를 받은 밀수책 양모(50·페인트공)씨도 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지난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히로뽕 1.3㎏을 6개 비닐봉지에 담아 여행용 가방 내피와 외피 사이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입국한 김씨 등은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검찰이 압수한 히로뽕은 약 13억원(g당 100만원) 어치로 4만3천여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마약을 공급해 준 배후가 미국 히스패닉계 국제마약조직인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수사당국에 첩보를 넘겨 공조를 의뢰했다.
또 김씨를 통해 국내에 히로뽕을 유통하려 한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첩보를 미리 입수해 공항에서 검거한 사례로 앞으로 국내 유통책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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