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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소방관' 현충원 당연안장 대상 아니다"

"'고양이 소방관' 현충원 당연안장 대상 아니다"
고양이 구조 중 건물에 추락해 숨진 속초소방서 고 김종현 소방교에 대해 법원이 당연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전날 있은 故 김종현 소방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립묘지법상의 당연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고양이 구조활동을 국립묘지법이 당연안장 조항으로 규정하는 인명 구조·구급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종현 소방교가 순직군경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가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유족 측이 제기한 주장은 받아들였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유족 측이 신청한 김 소방교에 대한 순직공무원 안장심의에 대해 김 소방교는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상 이미 순직군경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김 소방교 사망 이후 유족과 소방서는 김 소방교를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등록했고 현행법상 순직군경으로는 현충원 안장이 어려워지자 순직공무원으로도 볼 수 있다며 국가보훈처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소방관에 대해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안장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의를 거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던 개정 이전의 국가유공자법 시행 때보다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정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경에 소방공무원 조항을 추가한 것은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의안장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개정 유공자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다른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김종현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여부는 국가보훈처 안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됐다.

속초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순직군경에 소방관 조항이 들어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소방관은 순직공무원으로 분류돼 안장심의위원회를 통해 대부분 국립묘지에 안장됐었다"며 "지위 향상을 위해 법이 개정된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료소방관들은 "법원이 너무 법률적인 잣대만 가지고 판결한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고 김종현 소방교는 지난 2011년 7월 27일 고립된 고양이 구조신고를 받고 출동해 속초시 교동의 한 건물에서 구조작업을 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하지만, 인명구조가 아닌 대민지원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거부됐다.

이에 유족과 소방서가 2011년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를 각하 처리했다.

(속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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