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청주시내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반환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청주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명백한 친일 행적이 드러난 민 씨 일가가 재산반환 소송을 낸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민영은 후손들은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12필지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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