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하철 CCTV가 논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승객을 들여다 볼 수 있죠. 물론 범죄 예방엔 도움이 되지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평균 6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언제, 어디서 탔는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지, 연인과의 다정한 모습까지 모두 CCTV에 영상으로 남습니다.
전동차 내 CCTV는 한 차에 2대씩, 2호선에만 700여 대, 7호선에는 1천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민/서울 망원동 : 여성들을 위해서도 치안문제 그런 문제 있으니까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경민/경기도 수원 : 자기도 모르게 찍히고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좀 그래요.]
지난 1월 말,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위원회가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보낸 시정 권고문입니다.
화재나 비상 호출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승객의 생명, 안전 보호와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상시 모니터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관련법의 모호한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예방, 시설안전 같은 조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조현주/변호사 : 어느 장소에서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장소에나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게 되고, 결과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공익적 관점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한 시설과 지점, 운영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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