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무부에 요청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진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본격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안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법무부에 요청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다른 유력인사 10여 명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인사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이 불허됐습니다.
검찰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김 전 차관 등을 출국금지하려는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내용을 좀 더 보강한 뒤, 몇몇 인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다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국금지가 수용된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건설업자 윤 모 씨의 강원도 호화별장에서 접대를 받고, 접대의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골프장 건설과 병원 내부공사 등 윤 씨의 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 씨가 상가 분양과정에서 개발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요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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