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은행 계좌에 요금을 잘못 입금한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인출하려 한 사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기 시도는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전남 장흥지역 택시기사 안모(63)씨는 28일 오후 5시께 "수상한 남자가 택시비로 1천700만원을 잘못 입금했다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한다"고 광주 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안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장흥에서 서울까지 택시비가 얼마냐"는 전화문의를 받고 50만원이라고 설명한 뒤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를 걸어 "50만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실수로 1천700만원을 입금했다"며 "광주의 한 백화점 앞에서 만나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안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안씨와 함께 약속장소에 나갔지만 '돈을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은 대리운전기사만 나와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충남 부여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입금한 돈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안씨의 은행계좌를 보이시피싱 사기에 이용, 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보고 이 남자를 쫓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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