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 요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검찰이 불허했습니다.
특히,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요청한 출국금지 대상자 10여 명 가운데 김 전 차관을 포함한 핵심 인물 상당수에 대해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성 접대 및 유착 관계 등 주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주 건설업자 윤 모 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출금 금지 조치 이후 수사 내용에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해 추가 출국 금지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출국 금지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씨 등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소환 여부나 소환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했고, 계좌추적 등 강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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