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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해범 무기징역·징역20년 구형

수원지검 "흉기 종류, 범행수법 등 볼때 살인교사로 봐야"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해범 무기징역·징역20년 구형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에서 다툼이 있는 50대 부동산업자를 폭행, 교사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박모(51)씨와 심모(4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 심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꼭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예견하거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교사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범들에게 혼을 내주고 오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시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쓰인 흉기의 종류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달아난 공범들에게 유씨를 혼내주고 오라고 했는데 공범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숨진 유모(58)씨 아내 A(55)씨를 비롯한 유족 10여명은 유씨가 숨진 뒤 6개월이 넘었음에도 상복을 입고 법정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검찰 구형이 끝나자 A씨 등 유족들이 오열,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또 A씨가 경위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도 유씨 아들이 피고인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 재판장에 의해 퇴장당하기도 했다.

박씨와 심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에서 부동산개발 문제로 다툼이 있는 유씨를 공범 2명을 시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전자충격기 등으로 귀가하는 유씨 부부에게 폭행을 가한 뒤 흉기로 유씨를 수차례 내리쳐 13일 만인 지난해 9월 2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은 달아나 수배 중이다.

박씨와 심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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