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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접대 의혹 출금요청 결과' 경찰에 통보

"가부는 확인 불가"

검찰, '성접대 의혹 출금요청 결과' 경찰에 통보
경찰이 '성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보낸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최종 결과가 28일 오후 경찰에 통보됐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와 관련해 결정을 내고 경찰에 내려보냈다"며 "가부는 확인 불가"라고 말했다.

앞서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각계 인사들에 대한 성 접대 및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오후 늦게 검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0명에 대한 출금을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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