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44)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 8일 출소한 지 보름만인 23일 오후 9시께 경남 통영시 한 모텔에서 생수에 희석한 히로뽕 0.03g그램을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이틀 동안 2차례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24일 오전 환각상태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투약 여부와 히로뽕 구입 경로 등을 캐고 있다.
(통영=연합뉴스)
교도소 출소 보름 만에 또 히로뽕 투약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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