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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쇼 동원' 남방 큰돌고래 몰수형 확정

<앵커>

제주에서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그동안 쇼에 동원됐던 일부 남방 큰돌고래를 바다로 풀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해역에서 불법 포획돼 공연장에 투입됐던 국제보호종 남방 큰돌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제주도 내 돌고래 공연장 대표 등 2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돌고래를 국가가 환수하는 몰수형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돌고래 몰수 재판에서 법원이 돌고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몰수 대상 돌고래는 지난 2009년부터 1년 동안 제주 인근 해역에서 불법 포획된 11마리 가운데, 현재 생존한 4마리와 재판과정에서 죽은 1마리 등 모두 5마리입니다.

동물보호 단체는 이번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황현진/핫핑크돌핀스 활동가 :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판결이다. (앞으로)돈벌이, 오락수단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서울대공원 측과 함께 본격적인 돌고래 방사 논의를 시작하게됩니다.

제주지검은 생존 돌고래 4마리를 서울대공원에, 폐사 돌고래 1마리는 고래연구소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권광현/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검사 : 방사를 해도 자기네들 살아가는 데 크게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자연을 바로 돌려 보내고.]

자유의 몸이 된 돌고래들은 서울대공원의 제돌이와 함께 자연방류 훈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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