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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관 공직 후보자 수임료 공개 법안 추진

<앵커>

법조계 출신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고액 변호사 수임료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문제가 됐었지요.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야가 변호사 출신 공직후보자들은 수임료는 물론이고 수임사건 내역까지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에 열린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황 장관이 검찰 퇴직 후 대형 법무법인에서 17개월 동안 받은 16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수임료가 쟁점이었지만, 황 장관은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임 비밀 누설을 금지한 변호사법 89조가 근거였습니다.

[박범계/민주통합당 의원 : 태평양에 재직 중이실 때 사건의 수임 내역을 밝히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당시 법무장관 내정자 :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든지 법령에 제한들이 있어서 부득이 드리지 못 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전관예우 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도 이 조항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의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변호사 출신 공직후보자는 수임료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 됐습니다.

[박영선/민주통합당 의원 : 로펌이 로비스트로 전락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도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사건 수임내역을 확인해야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성도 있다는 반론이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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