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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안전? 감시? 계속되는 지하철 CCTV 논란

<앵커>

지하철 전동차 내부의 CCTV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다지만 승객을 24시간 내내 감시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니 바로 잡으라고 당국이 권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평균 6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역사 승강장은 물론 전동차 안까지 누군가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탔는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지, 연인과의 다정한 모습까지 모두 CCTV에 영상으로 남습니다.

전동차 내 CCTV는 한 차에 2대씩, 2호선에만 700여 대, 7호선에는 1천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1년 전 설치한 뒤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서울 망원동 : 여성들을 위해서도 치안문제 그런 문제 있으니까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경민/경기도 수원 : 자기도 모르게 찍히고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좀 그래요.]

지난 1월 말,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위원회가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보낸 시정 권고문입니다.

화재나 비상 호출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승객의 생명, 안전 보호와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 상시 모니터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처럼 맘 먹으면 상시 감시가 가능한 CCTV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 하라는 권고입니다.

[7호선 기관사 : 승객이 많고 적고를 확인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승강장이나 객실 모드로 (보면서) 다닌다는 거죠.]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측은 시정권고에 따라 긴급상황이 아닐 땐 CCTV를 보지 말도록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관련법의 모호한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예방, 시설안전 같은 조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때문에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도 경우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현주/변호사 : 어느 장소에서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장소에나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게 되고 결과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CCTV 설치가 적법한지 가려달라는 민원이 최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익적 관점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한 시설과 지점, 운영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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