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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연루 10여 명 출국금지 요청

<앵커>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인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비롯해 감사원 전 국장, 대형병원 병원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업자 윤 모 씨의 강원도 호화 별장에서 접대를 받고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골프장 건설, 병원 내부공사 등 윤 씨의 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상가 분양 과정에서 윤 씨가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개발비 70억 원을 횡령한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상가 분양자들은 지난 2007년 윤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이듬해 고소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1년 분양자들이 다시 고소한 사건에선 윤 씨가 개발비를 용도와 달리 쓴 것을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고소사건 처리 과정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는 한편, 당시 개발비 일부가 전직 경찰 간부에게 넘어간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윤 씨가 검찰과 경찰청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수시로 통화한 내역도 확인하고 각 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사용자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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