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대한해운의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회생절차를 개시한 대한해운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으나 금융시장 불안과 해운경기 침체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기존 안을 수행할 수 없게 돼 파산을 앞둔 상황에서 회사 측이 지난 26일 최종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다시 열어 회생담보권자는 확정채권액의 100%를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90%를 출자 전환한 후 나머지를 오는 2021년까지 분할 변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경 회생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한해운은 조만간 다시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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