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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여기준 벗어난 원외처방 건보 부담은 부당"

환자 진료 최선 다하기 위한 처방도 마찬가지

대법 "급여기준 벗어난 원외처방 건보 부담은 부당"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해 처방한 것이라도 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은 보험자에게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비용을 치르게 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이 지난 2001년월부터 약 7년간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해 약 40억 원의 약제비를 과잉청구했다며 서울대병원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잉청구한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급거절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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