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돼 제주의 한 관광지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된 남방 큰돌고래에 대해 국가가 환수하는 몰수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불법 포획한 남방 큰돌고래를 돌고래쇼 등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 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불법포획된 돌고래 4마리에 대한 몰수형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고래들은 국가가 환수해 건강상태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자연으로 방사될 전망입니다.
허씨 등은 어민들로부터 불법포획한 남방 큰돌고래 11마리를 사들여 돌고래쇼에 동원했다가 2011년 해양경찰청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대법, 돌고래쇼장 남방큰돌고래 몰수…'자연 속으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