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계획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코레일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코레일은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의 29개 출자사들에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합의서'를 배포하고, 다음 달 4일까지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레일은 기존 주주 협약서를 폐기하는 대신 특별 합의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다시 짤 방침입니다.
특별 합의서에는 새로 수립되는 정상화 계획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출자사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코레일이 특별 합의서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3분의 2 이상 주주들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 결의 사항은 과반 이상 찬성 조건으로 변경해 사업계획과 서부 이촌동 주민 토지 보상 등 사항을 앞으로는 과반 이상 주주의 찬성만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 출자사는 특별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코레일이 새로 짠 계획이 사업성이 없어 사업 추진을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출자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돼 있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레일, '용산사업 해지권' 요구…일부 출자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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