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무허가업체를 차려 돼지고기 부산물을 유통한 혐의로 업체 대표 43살 정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경기도 안산에 무허가 축산물 유통업체를 차린 뒤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 일대 음식점 67곳에 곱창과 돼지머리 등 돼지고기 부산물 4억원 어치를 팔아 부당이득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원산지와 유통기한도 표시하지 않은 채 고기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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