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감이 교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괴롭히는 건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 추가 조사와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수도권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12월, 교감에게 폭언을 듣고 다른 학교로 전출시킨다는 협박을 받아 괴롭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동료 교사 25명도 같은 내용으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언어폭력을 통한 괴롭힘도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이 아닌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해당 교육청에 각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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