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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빨치산 추모 전교조 교사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 빨치산 추모 전교조 교사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1부는 학생들과 함께 빨치산 추모전야제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소지한 이적표현물을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직을 사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해악성이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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