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 신고포상금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불공정거래 신고 건에 대해 제보의 신빙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도는 1억원이지만 한해 지급되는 금액은 수천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총 지급액도 4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고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고 소액포상금도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거래소가 금감원에 통보만 해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도 완화했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포상금제도를 마련해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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