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0대 기업 대다수가 기업의 인권 영향력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유엔이 나서 인권존중에 대한 기업의 책임 등을 묻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이행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2010년 매출액 기준 국내 30개 기업 중 19개 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투자협약 체결시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기업은 GS칼텍스 1곳뿐이었다.
회사의 방침이나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유린을 예방하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실질점검의무' 항목에서는 삼성전자·한국전력·기아차·신한은행 등 13개 기업이 아예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포스코 등도 간략히 언급해 '하' 등급을 받았다.
이 항목에서 회사의 노력을 상세히 보고한 기업은 현대차 1곳뿐이다.
주요 계약업체의 인권상황 심사 여부에 대해서도 4개 기업이 간결하게 보고했을 뿐 나머지 기업은 해당 사항이 아예 없었다.
해외 영업시 원주민에 대한 권리 침해와 관련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기업도 14개에 달했다.
이 분석은 국제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준인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G3.1버전)'의 인권항목·노동항목, 국제표준화기구의 ISO26000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인권관련 항목의 경우 GRI, ISO26000 두 기준에서 모두 보고수준이 낮았다"며 "기업의 인권침해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해 감수성이 부족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기업들은 차별 및 취약집단에 대한 고려, 직장에서의 보건·안전, 강제·아동 노동 금지, 노동3권의 보장 등 전통적인 기업 노동·인권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극 보고했다.
인권위는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 등 사실상 인권경영을 지향하면서도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 시혜적으로 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들이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무가 돼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인권경영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하고 공공조달사업 시 인권친화적 기업 물품 구매, 인권관련 정책 통합 및 조정기구 설치, 기업범죄에 대해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인권침해 사건 집단소송제도 인정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올해 주요 인권과제로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 인권 향상, 자살예방 대책 수립 등과 함께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꼽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권위 "30대 기업 인권인식 국제수준 못미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인권관련 보고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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