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회장이 계열사 대표 등과 시세조종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사인 A사 회장은 사채업자 등에게 대출담보로 제공한 회사 주식이 반대 매매가 들어올 것을 우려해 시세조종 전력자인 계열사 대표, 외부에서 영입한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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