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반입품에 히로뽕을 몰래 숨겨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중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다른 수감자들에게는 적잖은 불편을 안겼다.
이 사건 이후 교도소 내 영치품 규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강도질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이모(28)씨는 한 달여만인 10월 중순 면회를 온 지인들에게 히로뽕 밀반입을 부탁했다.
그가 알려준 수법은 간단했다.
영치품 중 하나인 수건 밑단을 따고 그 속에 비닐로 싸서 얇게 편 히로뽕을 숨긴 뒤 다시 꿰매는 방법으로 교도관의 눈을 피했다.
당시 영치품으로 교도소 내에 들여올 수 있었던 품목은 수건 외에도 속옷, 장갑 등 비교적 다양했다.
다행히 교도소 내 히로뽕 밀반입 소문이 퍼지면서 이씨는 하루 만에 덜미가 잡혔지만 그때까지 그가 전달받은 히로뽕은 0.5∼0.6g에 달했다. 그는 적발되기 전 밀반입한 히로뽕 절반가량을 투약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치품 관리 규정에 허점이 있음을 확인한 법무부는 즉시 교도소 영치품 관리 규정 개정에 나섰다.
일단 마약사범에 한해서는 물품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 불순한 물품의 밀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의 반입 품목도 안경과 칫솔 두 가지로 제한했다.
대신 꼭 필요한 물품은 교도소에서 판매하는 '구매품'만 사서 반입하도록 했다.
새롭게 개정된 영치품 관리 규정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전국 교도소에서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청주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이씨의 히로뽕 밀반입 사건이 영치품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일반 수용자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교도소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20여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연합뉴스)
교도소 영치품 규정 바꿔놓은 히로뽕 밀반입 수감자
법무부, 지난해 사건 적발 이후 마약사범 영치품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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