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경찰청 외사과 소속 A(45) 경사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적발됐다.
A 경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다. A 경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서부경찰서 B(49)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B 경위는 지난 9일 오후 3시 35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도로에서 차를 몰고 귀가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로 처벌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그러나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부분에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19일에는 남부경찰서 C(34) 경장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C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9%였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인선 인천경찰청장은 '술은 1차에서 1가지 술로 마시고 회식은 2시간 안에 끝내자'라는 '112캠페인'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천경찰청 지휘부는 자살기도자를 구하려다 실종된 강화경찰서 정옥성(46) 경위가 한 달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는 등 침통한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례가 잇따르자 당혹스런 표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해 정직·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내부 교육을 더욱 강화해 경찰관의 음주운전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동료 수색작업 한창인데…" 인천 경찰 음주운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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