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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범인 바꿔치기' 사범 16명 적발

부산지검 동부지청 '범인 바꿔치기' 사범 16명 적발
부산지검 동부지청(안태근 지청장)은 올해 들어 진범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범인을 바꿔치기한 16명을 적발, 12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7일 밝혔다.

A(42)씨는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1월 히로뽕 투약 사실이 적발되자 채무자인 B(38)씨에게 자신이 맥주에 탄 히로뽕을 A씨가 모르고 마셨다고 허위로 자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진 빚 6천만원을 탕감받으려고 이 같은 일을 꾸몄고, 지인 C(42·여)씨 등 4명은 구속된 A씨를 수십 차례 면회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자수로 집행유예 취소판결이 번복됐다가 진상이 밝혀져 다시 구속됐을 뿐만 아니라 범인도피 교사죄도 처벌받게 됐다.

자영업자인 D(42)씨는 지난해 3월 승합차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범행 후 3시간 만에 아내(41)에게 허위로 자수하도록 했다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기 위치추적으로 덜미가 잡혀 부부가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대학생인 E(25)씨도 지난해 11월 여자친구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자 대리운전 기사로 속인 사실이 발각돼 연인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성매매 업소 2곳을 운영하던 F(37)씨는 지난해 7월과 9월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자 종업원 2명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가 여종업원의 실토로 발각됐다.

불법 오락실 운영으로 집행유예중이던 G(30)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이유로 단속되자 동거녀(34)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나 쇠고랑을 찼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돈이나 정에 이끌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인행세를 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진범을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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