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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기여금은 더 내고 수급액은 그대로

군인연금법 개정 추진…7월부터 시행 방침

군인연금, 기여금은 더 내고 수급액은 그대로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받는 군인연금이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수급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과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군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전역할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도 '퇴역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된다.

연금액을 조정할 때도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연금을 받는 퇴역 군인이 사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에게 연금의 7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0%가 지급된다.

일부 고액연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액이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상한제도 도입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매년 1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군인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추진하면서도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기여금을 늘림에 따라 연간 재정지원 규모를 2천억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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