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피의자에게 다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27일)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손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최고 30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는 데 필요한 사신을 획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할 동기는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엇갈린 '시신없는 살인' 다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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