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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엇갈린 '시신없는 살인' 다시 무기징역

판결 엇갈린 '시신없는 살인' 다시 무기징역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피의자에게 다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27일)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손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최고 30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는 데 필요한 사신을 획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할 동기는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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