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성범죄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법 제303호 법정(성지호 재판장)에서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되는 결심공판에서 고영욱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드러선 고영욱은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고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닫았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성추행 피해자 C양(사건 당시 만 17세)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여성은 2010년 7월 고영욱의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등을 강요받았다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영욱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사건 당시 이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법적인 성인연령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 이 여성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결심 공판에 선 이 여성은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판 일부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검찰 측은 지난 1, 2, 3차 공판에서 고영욱이 미성년 피해자들과 신체접촉 혹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추궁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D양(당시 13세)에게 자신이 음악 프로듀서라고 접근해 차안으로 유인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 등 미성년자 3인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과 양형 등은 향후 선고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