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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수로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기간 5년 줄어

법원 실수로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기간 5년 줄어
서울 중곡동 주부살해범 서진환 사건에 이어 성폭력 범죄자가 법률이 정한 것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때려눕힌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권투선수 출신 22살 박모씨에게 징역 4년에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인 성폭력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10년 이상 30년 이하가 돼야 하는데 원심은 5년간 부착을 명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형을 늘리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서진환도 1심 선고가 잘못돼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받았으나 같은 원칙에 따라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1심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면 서진환은 아직 수감돼 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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