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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면 안돼?" 행패 부린 30대男 2명 입건

"담배 피우면 안돼?" 행패 부린 30대男 2명 입건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커피전문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막는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로 황모(33)씨와 안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0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종업원 박모(23)씨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밀치며 목을 때리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기분이 나빠서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아닌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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