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커피전문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막는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로 황모(33)씨와 안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0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종업원 박모(23)씨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밀치며 목을 때리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기분이 나빠서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아닌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연합뉴스)
"담배 피우면 안돼?" 행패 부린 30대男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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